'근로계약' 의 개 념

「근로계약」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민법상의 계약이고, 반드시 채권 채무관계 발생함
※ 도급·위임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계약으로 인정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사용자는 근로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즉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명시 ·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요 근로조건 명시사항(법규 사항)

구 분

 일반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대상

① 임금관련사항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10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⑦ 기숙사규칙(기숙사 기숙시에 한함)

① 임금관련사항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근로계약기간

③ 근로시간 · 휴게

④ 휴일 · 휴가(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시벌칙

일반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