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19.7.16.법 시행)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 19.7.16.시행)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법 제7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