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19.7.16.법 시행)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 19.7.16.시행)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요건 판단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필수기재 의무(법 제93조)
- 취업규칙 작성시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