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의 개 념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4대원칙(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체불임금 권리구제 방법
진정 및 고소 제기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 제기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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