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의 개념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인사처분을 말합니다.
- 일반해고 : 근로자의 근로능력의 결여나 저하 등을 이유로 행하는 해고
- 징계해고 : 근로자의 사업장의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행하는 해고
- 경영해고 :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행하는 해고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해고의 요건

일반해고·징계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사유의 정당성(노동능력의 상실, 업무능력 부족, 계약상 의무 위반 등)
- 해고 절차의 정당성(단체협약·취업규칙에 내부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준수)
- 해고 양정의 정당성(해고사유 및 종전 관행 대비 적정성·형평성)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회피 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